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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남편이사업소득자 연300만원정도 소득이있는데 이정도면 제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김*이 님
    조회 : 146건 답변 : 3건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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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4.19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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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4.19

    소득금액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남편분의 소득금액이 비용 차감 후에 1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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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기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4.19

    안녕하세요.

    자,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질문에 있는 300만원 이라는 금액이, 영업이익(경비빠지고 남은금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매출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만약, 매출을 의미하는 거라면
    제 생각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경비율 신고로 진행만 잘 하셔도 200만원 이상으로 경비 인정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최종 소득금액이 100만원 아래로 내려감으로서 공제조건 충족하실 듯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따로 받아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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