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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중개보조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 - 인건비(중개보조원) - 기타경비 가 나의 소득금액이 됩니다.
김찬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하고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합니다.궁금하신사항은http://pf.kakao.com/_axoYub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세무사/공인중개사/가맹거래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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