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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공인중개사간이사업자구요
    중개보조원한테거래마다돈을지급하고있습니다
    일단사무실수입으로잡히는데
    그분께지급하는비용은월급으로
    저의소득이아닌그분의소득으로잡히나요?
    3.3퍼센트없이주고있습니다
    김*희 님
    조회 : 688건 답변 : 2건 22.05.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5.15

    중개보조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 - 인건비(중개보조원) - 기타경비 가 나의 소득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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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8.17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하고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합니다.

    궁금하신사항은
    http://pf.kakao.com/_axoYub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공인중개사/가맹거래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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