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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중개보조원에게 원천세를 신고하여야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수월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 대해 원천세 신고 없이 필요경비 처리하는 경우, 비적격증빙 수취 과다로 과세관청의 주시대상이 될 확률이 커지며, 추후 적발시 원천징수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부여됩니다.
김찬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일반의 경우 10%이나 간이업종별부가율에 따라 부가세를 계산합니다.원천징수, 간이지급명세서를 하셔야 사업소득 인건비처리가 되십니다.궁금하신사항은http://pf.kakao.com/_axoYub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세무사/공인중개사/가맹거래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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