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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올 3월에 창업하며 매출은 4800미만이구요

    중개보수 받을때 누구는 4프로를 받아야한다고하고
    또 누구는 4프로를 안받아도된다하는데 헷갈립니다

    그리고 지금 중개보조원이 있어서 급여를 주고있는데요
    제가 3.3프로를 안띠고 지급하고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소득으로 잡아줘야 좋을까요?
    이*환 님
    조회 : 429건 답변 : 2건 22.05.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5.15

    중개보조원에게 원천세를 신고하여야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수월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 대해 원천세 신고 없이 필요경비 처리하는 경우, 비적격증빙 수취 과다로 과세관청의 주시대상이 될 확률이 커지며, 추후 적발시 원천징수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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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8.17

    일반의 경우 10%이나 간이업종별부가율에 따라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원천징수, 간이지급명세서를 하셔야 사업소득 인건비처리가 되십니다.

    궁금하신사항은
    http://pf.kakao.com/_axoYub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공인중개사/가맹거래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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