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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신고대행-양도소득세

[양도세]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판정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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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양도물건 판정기준일

(매매계약일로 양도물건 판정)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주택 매매 계약시, 매매 특약에 따라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잔금일 이전에 상가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자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 주택→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하여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

이는 '25.02.28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이 되므로 현재는 주택→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 상황으로 주택인지, 상가인지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기에 따라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2.10.21 전 매매게약 : 매매계약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 판정

'22.10.21 이후 매매계약 :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

'25.2.28 이후 매매계약 : 매매계약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

​

 


※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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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임대주택 멸실 시,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임대주택 멸실 시,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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