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방법, 사망일 6개월 안에 — 서류·기한·안 해도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다정한 세무사 최하람입니다 :)
오늘은 직원 급여에 비과세 식대를 포함해서 주는게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이니까, 직원 입장에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20만원까지 식대로 포함해서 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런데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식대 지급이 아니라, 회사 카드로 식사를 제공하는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1. 직원의 식비는 복리후생비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즉 200,000원을 현물 식대로 제공한다면
매월 18,181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식대가 급여에 포함되면, 각종 수당과 퇴직금도 올라갑니다.
비과세 식대이지만, 대표님이 연차수당과 같은 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실 때
그 산정금액에 식대가 포함되기 때문에, 수당과 퇴직금도 올라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현금 식대보다는 현물 식대를 제공하시는게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고 계시는지 한번 더 점검해보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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