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 비용처리, 운행기록부 1,500만 원·감가상각 800만 원 기준 정리

에 대해 알아보자!
세무회계 화유 HwaYu Tax Accounting
예전에 PC방을 찾는 이유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게임을 하기 위해(그러다가 배고프면 컵라면이나 간단한 스낵을 즐기는 정도) 였다면,
최근에는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게임도 하는 느낌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음식을 팔지 않는 PC방을 찾아보기 힘든데요,
그래서 오늘은 PC방 사업자등록 시 주의사항부터 이용료와 식음료 판매 매출을 왜 구분해야 하는지 등 PC방 세금신고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PC방을 운영 중이시거나 창업 준비 중이신 대표님들! 오늘 포스팅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PC방 사업자등록, 반드시 확인할 사항!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및 음식점 식품영업신고
PC방 및 음식점은 사업자등록 전에 관할 지자체에 등록 및 신고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필요서류는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 후 준비하시면 두번 발걸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업종코드
업종코드 | 업태명 | 세세분류 | 적용범위 |
924909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컴퓨터 게임을 주로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 |
552108 | 숙박 및 음식점업 |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 간이 음식용으로 조리한 분식류 등을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 포장 판매도 하지만 객석 판매가 많은 경우를 포함 |
3) 간이과세? 일반과세?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부담이 작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는 매출을 정확하게 예상하기 어렵다보니 부가세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PC방의 경우에는 초기 인테리어, 다량의 PC 구입 등 초기 비용이 큰 업종 중에 하나 입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매출 보다 매입이 더 큰 상황에서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초기에 사업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이 크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 받아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며, 적격 증빙이 없는 거래를 비용처리 할 경우,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증빙을 받아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PC방 이용료와 식음료 매출을 구분하는 이유!
1)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세법에서 열거된 업종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PC방 이용료의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지만, 식음료 매출은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식음료 매출에 대해서 창업 당시 최초 창업 여부, 대표자의 나이 및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25~100%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2) 의제매입세액 공제
음식점업의 경우 농축산물 등 면세인 식재료를 사서 매출이 발생하면,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하고 부가세만 부담합니다.
이러한 음식점업의 부가세 부담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줄여줍니다.
개인 음식점은 9/109 (또는 8/108) 의 공제율을 적용 받습니다.
만약 부가세가 0원이 면세 식재료를 100만원에 구매했더라도, 9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율
일반과세자는 부가세율이 공급가액의 10%로 모든 업종이 동일합니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이 업종별로 다릅니다.
PC방 이용료 매출은 30%, 식음료 매출은 15%입니다.
만약 간이과세자인 PC방 사장님이 이용료와 식음료 매출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PC방 이용료 매출로 신고를 한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가세까지 내게 됩니다.
비용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1) 임차료, 공과금, 통신비 등 고정비 -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PC방은 공간을 임대하여 매달 임차료 및 전기세 등 공과금이 매달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에게 사업장으로 매달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전기세 등 공과금은 공단에, 통신비 등은 관련 회사에 요청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도록 해야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카드단말기 및 배달 플랫폼 수수료 -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매장에서 사용하는 카드단말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PC방에서도 음식 배달을 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배달 플랫폼 수수료도 매달 발생합니다.
3) 사업용 카드 구분 및 홈택스 등록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용 비용과 사업용 비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PG사 결제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 더욱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고 사업용과 개인용 카드를 구분해서 사용한다면, 추후 누락없이 신고에 반영하기 용이합니다.
4)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미리 현금영수증 신청
카카오페이 등 각종 페이를 이용하여 충전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 발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해주셔야, 누락없이 비용 반영이 가능합니다.
5) 인건비 신고
보통 아르바이트 또는 정직원을 고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매달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적격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비용처리를 하지 않게되면 그만큼 대표님의 소득이 늘어나고, 그로인해 세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를 반영하면 추후 가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반드시 인건비 신고를 하고 적격하게 비용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매출 신고는 PC방 이용료 매출로 전부 반영하고, 추후 소득세 신고 시에 세금감면을 위해 매출을 구분하는 등의 행동은 불필요한 소명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신고할 때부터 매출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신고하고, 놓치는 감면은 없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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