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신고대행-증여세
가족 간 무상임대차, 증여로 보지 않는 기준은?
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최근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집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시가 13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부모 명의로 보유하면서 자녀가 거주하시거나, 형제자매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무상임대차의 세무상 판단 기준을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고가주택 무상사용 시 증여세 판단 가족(부모님, 형제,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거주하게 한 경우 그 집의 시가가 13억 원을 초과하면 ‘무상사용 이익’을 증여로 봅니다. 이때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가족(부모님, 자녀, 형제) 입니다. 즉, 부모님이나 형제가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이 아래에서 설명할 계산 구조의 한도를 초과하면 사용자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 구조 (5년 단위 과세) 무상사용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5년치 사용이익을 현재가치로 평가합니다. 즉, 한 번에 5...

최지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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