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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기 2023년 기준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등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 신고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해당되는 정보를 선택 및 입력 해 주세요.

*2023년 개정사항 반영

양도물건종류
양도일자

2022.5.10~2023.5.9 사이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일자

보유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단기매각에 따른 세율에 영향을 끼치며, 15년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동일합니다.

실지양도가액

실제 매각 금액
공동명의(5:5)로 취득한 경우에도 본인 소유지분을 포함한 주택전체매각금액을 입력해 주세요.만약 공동명의(5:5)로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선택상자를 체크해 주세요.

실지취득가액

실제 매입 금액
공동명의(5:5)로 취득한 경우에도 본인 소유지분을 포함한 전체 취득금액을 입력합니다.

필요경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경비(취득세,중개수수료,발코니확장비용,법무사 수수료등)를 입력합니다.공동명의(5:5)로 취득한 경우에도 전체 경비를 입력합니다.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양도하는 토지 지정지역 해당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양도하는 주택 조정지역 해당여부

양도주택 소재지
- 서울 : 전 지역
- 경기 : 과천, 성남, 하남, 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 1단계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 남양주 다산동·별내동, 동탄2지구,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수원 영통·권선·장안·안양 만안구, 의왕, 양주, 의정부
-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 부평, 계양, 서구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 대덕
- 세종시 : 전 지역
- 충북 : 청주(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제외)

실 거주 기간
주택보유수 선택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원

부동산과 그 권리, 유가증권(주식), 파생상품 매도시 1과세연도 중 각각 250만원 1회 공제

계산기 반영 내역
1. 2021.12.8 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12억원으로 상향 반영
2. 2021.1.1 부터 시행되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개정 및 소득세율 구간 신설 (5억 ~10억, 10억초과) 반영
3. 2021.6.1 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세율 및 단기양도 주택/입주권/분양권 세율 개정 반영
4. 2020.6.30까지 시행되는 한시적 다주택 중과배제 반영
5. 2017.8.3.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6. 조정대상지역 변경(경기, 인천, 대전, 충북 청추 추가) 

양도세 세율표

주택*2023년 기준

구분 과세표준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35%
1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2년 미만 보유 60%
1년 미만 보유 70%

토지*2023년 기준

구분 과세표준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투기과열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
2년 이상 보유 1,400만원 이하 6% 16% 2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25% 3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34% 44%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35% 45% 55%
1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48% 5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0% 6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52% 62%
10억원 초과 45% 55% 65%
2년 미만 보유 40%
1년 미만 보유 50%

상가*2023년 기준

구분 과세표준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35%
1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2년 미만 보유 40%
1년 미만 보유 50%

조정지역

※ ’20.6.19.현재 조정 대상지역 현황(*표시는 조정지역내 제외지역)

지역
서울특별시 서울 25개구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광명시,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고양시, 남양주시(*1), 화성시, 군포시, 안성시(*2), 부천시,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처인구(*3),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4),양주시, 의정부시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 대덕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청주시(*5)
*제외지역
*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양도세 계산방법

1)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2023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로 과세합니다.
  • *서울 1주택자가 8억원에 취득하여 7년 보유한 주택을 15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모든 기간 실거주 가정, 해당 주택 이외에 2022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이 없다고 가정
  • *필요경비 : 부동산 중개수수료 800만원,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1000만원 가정

예시 )

  • *실지양도가액, 실지취득가액, 필요경비에 해당내역을 기재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예' 체크
  • *양도하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양도하는 주택 조정지역 해당여부'에 '예'체크

계산결과 )

  • *과세대상 양도차익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억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682,000,000원 x 3억원/15억원 = 136,400,000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 7년간 보유하였으므로 56%공제율 (1년간 공제율 8% x 7년 = 56%)
  • *기본공제 : 2022년도에 양도한 다른 부동산이 없으므로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
  • *과세표준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이므로 24%세율에 누진공제액 522만원 적용
  •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의 10%

2)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 *오피스텔 1채를 3억원에 매수해서 10년 보유한 뒤 5억원에 매도하는 경우
  • *필요경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250만원, 취득세(농특세,교육세 포함) 1300만원 가정

예시 )

※ 실지양도가액, 실지취득가액, 필요경비에 해당내역을 기재

계산결과 )

  • *주택 외의 부동산은 비과세가 없기에 양도차익 전체가 과세대상임
  • *10년간 보유하였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0%적용 (연2% x 10년)
  • *그외 양도한 자산이 없는 경우,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액 적용
  •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이므로 35%세율 적용하며 누진공제액 1,490만원을 차감함
  •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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