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2년 이상 보유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
35% | |
1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
2년 미만 보유 | 60% | |
1년 미만 보유 | 70% |
구분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비사업용 토지 | 투기과열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 |
---|---|---|---|---|
2년 이상 보유 | 1,400만원 이하 | 6% | 16% | 2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25% | 35%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34% | 44% | |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
35% | 45% | 55% | |
1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48% | 58%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50% | 6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52% | 62% | |
10억원 초과 | 45% | 55% | 65% | |
2년 미만 보유 | 40% | |||
1년 미만 보유 | 50% |
구분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2년 이상 보유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
35% | |
1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
2년 미만 보유 | 40% | |
1년 미만 보유 | 50% |
지역 | |
---|---|
서울특별시 | 서울 25개구 |
경기도 |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광명시,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고양시, 남양주시(*1), 화성시, 군포시, 안성시(*2), 부천시,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처인구(*3),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4),양주시, 의정부시 |
인천광역시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대전광역시 | 동구, 중구, 서구, 유성, 대덕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북도 | 청주시(*5) |
예시 )
계산결과 )
예시 )
계산결과 )
1. 2021.12.8 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12억원으로 상향 반영
2. 2021.1.1 부터 시행되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개정 및 소득세율 구간 신설 (5억 ~10억, 10억초과) 반영
3. 2021.6.1 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세율 및 단기양도 주택/입주권/분양권 세율 개정 반영
4. 2020.6.30까지 시행되는 한시적 다주택 중과배제 반영
5. 2017.8.3.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6. 조정대상지역 변경(경기, 인천, 대전, 충북 청추 추가)